내달부터 개인이 금융사에 신용평가 정정·삭제 요구 가능

  • 금감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 사전예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인이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사전 예고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을 앞두고 미리 시행하는 행정지도의 하나로, 다음 달 중순께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거래를 거절당하는 경우에만 근거 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 결과와 평가의 주요 기준, 평가에 활용된 기초정보 등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는 신용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고, 평가에 쓰인 부정확한 정보나 오래된 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제도 도입 시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르면 8월부터는 개인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신용평가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신용정보주체의 자기보호권이 좀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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