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 외국 식료품판매업소 1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300㎡미만의 자유업) 및 개인 휴대반입품(보따리)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업소(도․소매업, 자유업)다.
시는 △무신고 불법 수입식품 판매행위 △무신고 소분 수입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외국 식료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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