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5년간 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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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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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9대 대선 당시 사조직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 혐의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71)이 벌금 5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4일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성한 조직이 사조직에 해당하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당내 경선운동”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2017년 2월부터 그해 4월까지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만들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와 경선운동을 도운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다.

또 더불어희망포럼 회원 7명에게서 활동비‧운영비 명목으로 총 1360만 원 상당 정치 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4선 국회의원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정치적 경력과 영향력을 활용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장 전 의원은 1‧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원심 형을 확정 받아 공직선거법상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된다.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BoB(비오비) 5기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인증식'이 열린 가운데 장영달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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