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결국 수익을 추구하는 곳이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가 더 건강해지면 암보험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고 종신보험 지급일이 멀어져 생보사 입장에서 이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가 생보사들에 고혈압 예방·관리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병원 내원 알람 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보사들은 3만~10만원 이하 건강관리 기기를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다. 또 내년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서도 가입자의 건강·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업계는 이번 방안에 대체로 긍정적이다. 일단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어서다. A보험사 관계자는 "현 의료법 안에서 금융위가 많은 걸 완화해준 노력이 보인다"며 "보험사도 거기에 맞춰 소비자들에 좀더 나은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고 지원해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도 있다. B보험사 관계자는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추세에 헬스케어 부가서비스는 분명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고객 입장에서도 생보사를 통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 편리하다. C보험사 관계자는 "이제 보험사가 보험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고객 건강관리를 해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고객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도 건강을 지키고 보험사도 고객에 종신보험 지급 시기를 늦출 수 있다"며 "암보험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져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D보험사 관계자는 "규제는 완화됐지만, 디지털과 연계돼야 시너지를 명확히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방안에서 이런 부분이 가시화되지 않아 아쉽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부수업무의 허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효과가 클지 의문이란 반응도 나온다.
아직 준비도 부족하다. E보험사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않던 생보사들이 갑작스럽게 헬스케어, 의료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며 "다른 보험사 추이를 보면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F보험사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 등으로 소비자 피해, 모집질서 문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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