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5시 10분께 용인 기흥구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폭스테리어의 주인 A씨(71)는 키 40cm에 몸무게 12kg인 폭스테리어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B양(35개월)의 허벅지를 물어 다치게 했다.
A씨는 관련 사건이 보도되자 “너무 오랫동안 입마개를 차고 있으니 개가 불쌍했다”며 “지하 1층에 아무도 없고 한산해서 살짝 빼줬다”고 해명을 해 논란이 더 가중됐다. 문제는 이 폭스테리어가 사람을 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 1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의 성기를 다치게 하기도 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추후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는 희박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에 의한 사고는 2015년부터 매년 1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작년에는 특히 1962건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의 기록을 보였다. 반려견에 의한 사고는 최대를 찍었지만, 처벌 규정은 아직 미흡하다.
올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새로운 처벌 규정에 따라 대형견 중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맹견 소유자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맹견이 ‘로트 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등 5종에만 해당돼 견주에 대한 처벌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 11일에도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형견 ‘올드 잉글리시 시프 도그’가 30대 남성의 성기를 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견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해당 개가 동물보호법 상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목줄과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어 동물보호법이 아닌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됐다.
대한법조인협회 장희진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상으로 맹견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상 적용되는 혐의는 ‘과실치상’뿐”이라며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 500만 원 이하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해 치료비나 위자료 정도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반려견에 대한 처벌은 경우는 한번도 들어본 적 없다”며 “안락사 등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 미국, 목줄 채우지 않으면 즉각 체포 VS 한국, 목줄 단속조차 제대로 안돼
외국의 경우 반려견에 대해 관대하지만 관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엄중하다. 미국의 일부 주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 경우, 해당 견주가 모든 책임을 받는다. 또 목줄을 채우지 않을 경우 경찰은 견주를 즉각 체포할 수 도 있다.
또 독일은 경우 생후 6개월 미만이 어린 개들에 대해선 관대하지만, 테리어 같은 사나운 품종 19종에 대해선 특별한 목적 등 일정 요건에만 키우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가수 겸 배우 최시원의 반려견이 음식점 한일관 사장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도 결국 목줄을 채우지 않아 발생해 우리나라의 경우 대안 마련 필요성이 나온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에 대한 처벌은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희박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 목줄 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단 16건뿐이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3월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됐지만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무기한 연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개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반려견 훈련 전문가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는 33개월 여아가 당한 사고에 대해서, 해당 개를 안락사 시킬 것을 권했다.
강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를 통해 “폭스테리어는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키우기 위험한 종”이라며 “아이를 문 개는 살생을 놀이로 하는 것 같아 훈련을 계속 받지 않는다면 키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문제의 폭스테리어도 다른 사람이 키우면 또 물림 사고를 낼 수 있어 안락사 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