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6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4일 개최하고 성동구 용답동 232-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부지면적은 556.6㎡이고 총 123가구이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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