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A(71)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 1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키우는 폭스테리어(키 40㎝)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B(33개월)양의 사타구니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개의 목줄을 잡고 있었으나, 목줄이 늘어나면서 B양이 개에 물리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채널A '사건상황실' 인터뷰를 통해 "아이의 신체에 있는 상처는 사실 없어진다. 중요한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트라우마는 오래 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지금 아이가 나갈 때마다 온 몸이 다 경직이 돼서 목에 매달리고 한다"며 "매일 '엄마, 경찰이 강아지 잡아갔어?' 하고 물어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헌행법상으로 그 개가 여기서 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나 이사를 가라고 하는 법안은 없다. 판결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경찰이 말하기를 벌금 100만 원 남짓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너무 허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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