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 23분께 잠원동에 있는 지상 5층·지하 1층짜리 건물이 철거 작업 도중 무너졌다.
이 사고로 인근 왕복 4차로를 지나던 차량 3대가 무너진 건물 외벽에 깔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로 매몰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여성 이모씨(29)는 매몰 4시간만인 오후 6시 33분께 구조됐으나 숨졌다. 이씨는 차량에서도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승용차 1대에 있던 60대 여성 2명도 소방당국 도움으로 구조됐으며,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나머지 차량에 있던 탑승객들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승용차를 덮친 구조물을 들어내고자 굴착기 4대를 동원했다. 구조물 무게는 30t가량으로 파악됐다.
붕괴 당시 건물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인부 4명은 바로 대피해 피해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건물은 철거 과정에서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996년 9월 준공된 이 건물은 6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철거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작업은 이달 10일 끝날 예정이었다.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이 건물은 철거 전 1차 안전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재심을 거쳐 철거 공사에 들어갔다. 보통 안전조치나 사전작업이 미흡하면 심의가 반려되는 만큼 1차 심의 때는 이런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지상 5층 또는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에 안전심의를 받고 감리를 거쳐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치구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철거 작업 중에도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한 붕괴 원인은 파악해봐야겠지만 사고 건물이 심의받은 내용대로 공사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