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의 케이블TV 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알뜰폰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 양사는 미디어 산어 발전을 위해 케이블방송 M&A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일한 의견을 보였지만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CJ헬로는 알뜰폰업계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정책 세미나에서는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오갔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알뜰폰까지 인수할 경우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충돌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KT 역시 합병 심사를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CJ헬로 알뜰폰의 분리 매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M&A에서 알뜰폰 매각 이슈가 복병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양새다.
세미나 주최 측인 공공미디어연구소의 박상호 연구실장은 "CJ헬로는 이통사 자회사와의 경쟁 속에서도 1위를 놓지 않고 있다"며 "가입자 대부분이 KT 통신망을 사용하는데 LG유플러스가 알뜰폰까지 인수할 경우 민감한 영업비밀을 들여답로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알뜰폰은 공정위가 CJ헬로를 독행기업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충돌하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행기업(Maverick)이라는 개념은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시도 당시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이는 공격적 경쟁전략을 통해 가격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CJ헬로가 알뜰폰 최초로 LTE를 도입했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다. 때문에 공정위는 M&A를 통해 독행기업이 사라지면 알뜰폰 시장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정책담당 상무는 "공정위의 판단은 CJ헬로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으로 합병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며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합병해도 전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의 22%를 넘지 않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의 반박은 세미나 장을 나와서도 계속됐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참고자료를 배포해 "케이블 인수합병 심사의 핵심은 경쟁제한성 여부와 방송의 공적책임 확보 여부 등 두 가지"라며 "통신시장 점유율이 1.2%에 불과한 CJ헬로 알뜰폰을 LG유플러스가 인수하는 것에 이목을 집중시켜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은 티브로드 인수합병 시 경쟁제한성을 은폐하기 위해, KT는 알뜰폰 가입자를 뺏길까 두려워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인수를 트집잡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미나에서는 이번 M&A를 계기로 유료방송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위 간 심사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실장은 "인가절차의 중복, 이원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할 때 미디어 산업에 대한 기업결합은 과기정통부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전담하되 경쟁제한성 여부는 공정위에서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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