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발생한 서울 잠원동 건물붕괴 사고는 지상 1∼2층 기둥과 보가 손상돼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감식 결과가 나왔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은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와 관련해 합동 감식했다.
이날 합동 감식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1차 현장 조사와 굴착기 기사 진술, 폐쇄회로(CCTV) 등 수사 상황을 종합한 결과 철거 작업 중 가설 지지대나 지상 1∼2층 기둥과 보가 손상돼 건물이 붕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합동 감식팀은 좀 더 정확한 붕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붕괴 잔류물을 제거한 후 2차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당국, 서초구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자 25명이 참여했다.
합동 감식팀은 이날 붕괴 지점과 붕괴 원인, 철거 과정에서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대로 철거 절차를 따랐는지, 가림막은 규정대로 설치했는지도 확인했다.
사고 건물은 지상5층, 지하 1층짜리 철거 건물로, 지난 4일 오후 2시 23분께 붕괴해 건물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예비신부 이모씨가 숨지고 이씨와 결혼을 약속한 황모씨가 중상을 입었다. 다른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2명도 경상을 입었다.
해당 건물은 1996년 준공된 건물로, 6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달 29일 철거공사를 시작해 철거 작업이 절반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무너졌다. 철거 공사는 이달 10일 완료 예정이었다.
일각에서는 사고 건물의 외벽이 며칠 전부터 휘어져 있었고 시멘트 조각이 떨어지는 등 붕괴 조짐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사고 건물은 1차 사전 심의 때 지반공사 계획 미비를 이유로 지하층을 철거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서초구 굴토(철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난달 3일 지하층 철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철거 심의를 통과했다. 위원회는 지하층 철거를 위한 지반공사(흙막이) 계획이 미비해 이대로는 지하층 철거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은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와 관련해 합동 감식했다.
이날 합동 감식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1차 현장 조사와 굴착기 기사 진술, 폐쇄회로(CCTV) 등 수사 상황을 종합한 결과 철거 작업 중 가설 지지대나 지상 1∼2층 기둥과 보가 손상돼 건물이 붕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당국, 서초구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자 25명이 참여했다.
합동 감식팀은 이날 붕괴 지점과 붕괴 원인, 철거 과정에서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대로 철거 절차를 따랐는지, 가림막은 규정대로 설치했는지도 확인했다.
사고 건물은 지상5층, 지하 1층짜리 철거 건물로, 지난 4일 오후 2시 23분께 붕괴해 건물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예비신부 이모씨가 숨지고 이씨와 결혼을 약속한 황모씨가 중상을 입었다. 다른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2명도 경상을 입었다.
해당 건물은 1996년 준공된 건물로, 6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달 29일 철거공사를 시작해 철거 작업이 절반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무너졌다. 철거 공사는 이달 10일 완료 예정이었다.
일각에서는 사고 건물의 외벽이 며칠 전부터 휘어져 있었고 시멘트 조각이 떨어지는 등 붕괴 조짐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사고 건물은 1차 사전 심의 때 지반공사 계획 미비를 이유로 지하층을 철거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서초구 굴토(철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난달 3일 지하층 철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철거 심의를 통과했다. 위원회는 지하층 철거를 위한 지반공사(흙막이) 계획이 미비해 이대로는 지하층 철거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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