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당초 탑은 지난해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 규정으로 인해 8일 소집해제될 예정이었으나, 공휴일, 월요일이 휴무인 근무지 특성상 이날 대체 복무를 마무리하게 됐다.
탑은 지난 2017년 2월 입대, 의무경찰로 군 복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입대 전 대마초 흡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탑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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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판결되면서 탑은 의무경찰 신분을 박탈 당했다. 이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돼 용산구청 산하 용산공예관에서 남은 복무 일수 동안 대체 복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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