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탑은 지난해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 규정으로 인해 8일 소집해제될 예정이었으나, 공휴일, 월요일이 휴무인 근무지 특성상 이날 대체 복무를 마무리하게 됐다.
탑은 지난 2017년 2월 입대, 의무경찰로 군 복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입대 전 대마초 흡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탑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유죄로 판결되면서 탑은 의무경찰 신분을 박탈 당했다. 이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돼 용산구청 산하 용산공예관에서 남은 복무 일수 동안 대체 복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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