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EEZ 골재용 바닷모래 채취 8일부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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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7-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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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취 가능 모래량, 내년 8월까지 총 243만㎥


지난 2017년 1월 중단된 이후 2년 6개월간 금지됐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건설 골재용 바닷모래 채취가 오는 8일부터 재개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량은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 총 243만㎥로, 연간 전체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올해까지 허가량은 112만㎥이고, 잔여 물량은 내년 1월부터 채취가 허가될 예정이다. 어족 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4∼6월은 바닷모래 채취가 금지 기간으로 설정된다. 채취 심도도 10m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남해 EEZ 모래 채취가 중단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수급 정책방향을 전환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수산업계 등 지역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 올해 3월 원만한 합의에 성공했다.

또 국무조정실·해수부와의 정책 조율 과정을 통해 남해 EEZ 골재 채취를 위한 행정절차 등 후속 조치사항을 완료해 모래 채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 채취 관련 협의도 이해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친환경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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