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배우 이열음 징역 5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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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기자
입력 2019-07-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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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측 "경찰 고발 철회하지 않을 것"

태국에서 방송촬영 중 멸종위기종을 채취한 배우 이열음 논란이 커지고 있다. AFP를 비롯한 외신은 한국 여배우가 대왕조개를 무단으로 채취해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프로그램은 '정글의 법칙' 370회로 지난달 29일에 방송됐으며, 실제로 녹화된 시기는 지난 4월이다. 방송에서 배우 이열음은 이틀에 걸쳐 대왕조개 3마리를 채취했으며, 이를 출연진들이 함께 요리해먹었다. 대왕조개는 태국에서 법으로 채취가 금지돼있다.

방송 이후 이같은 태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지면서 태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결국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 4일 대왕조개가 채취된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현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논란이 된 '정글의 법칙' 제작진들은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태국 당국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공원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 원장은 “문제의 배우는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며, 5년 징역형을 받을 것”이라고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어 “이는 범죄 행위이며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예정이다”라면서 “해당 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경찰에 고발됨에 따라 이후 사건의 추이는 검찰의 판단 여부에 달렸다고 AFP는 보도했다. 만약 기소가 될 경우 배우 이열음은 국립공원법에 따라 5년형을 구형받거나 애생동물보호법에 따라 4년형을 구형받을 수 있다. 또 2만바트(약76만원) 정도의 벌금도 물게 된다.

 

[사진=방송자료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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