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사청문회…여야 대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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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전환욱 기자
입력 2019-07-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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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후보자 장모·측근 비리 주요 쟁점…한국당, 검사 출신 전진배치

  • 한국당 청문회 중 황교안 리스크 '고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권은 윤 후보자 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친형과 관련한 의혹과, 윤 후보자 장모의 불기소 처분 의혹, 윤 후보자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투자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사 출신인 김진태, 김도읍, 정점식, 주광덕 의원 등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투입시켰다

윤 국장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접대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2년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

그는 이듬해 국내로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무혐의 처분됐다.

윤 후보자 측은 한국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자료 비공개로 맞서고 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 답변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 직계비속의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모씨가 연루된 부동산 투자 사기, 의료법 위반 사건, 사문서위조 등의 판결문 3건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최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은 최씨의 지인이 통장 잔고를 위조해 여러 명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최씨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 의료법 위반 사건은 최씨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명의를 빌려줘 의료재단을 설립하도록 했고,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억9000여만원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이밖에 최씨는 송파구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와 투자 이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약정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최씨가 약정서를 변조한 뒤 오히려 동업자를 무고로 고소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윤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후보자와는 무관한 사건으로 사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장모에게 사기 피해와 변조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장모에 대해 어떤 고소도 제기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도 여야는 Δ검·경 수사권 조정 Δ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외압 논란 과정 Δ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 Δ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Δ양심적 병역거부 등 민감한 사회 이슈 등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다. 이 때문에 야당이 황 대표에게 이슈가 번지지 않도록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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