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찰이 SBS TV 예능 프로그램인 ‘정글의 법칙’ 방송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출연진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었다는 논란 때문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우 이열음 등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는 모습이 현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이 지난 3일 관할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깐땅 경찰서 측은 현지 업체를 조사해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배우도 부를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대사관도 필요할 경우 영사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왕조개는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5일 사과문을 내고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앞으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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