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보건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연령제한 없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가정으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상태인 부부다.
지원내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로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7회, 동결배아5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시술 회당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다.
지원신청은 난임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남부통합보건지소 행복맘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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