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6월 30일 해양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50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582명을 검거했다
이 중 과적‧과승 적발 건수가 84건(16.6%)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계(항만의 경계) 내 어로행위 59건(11.7%), 구명조끼 미착용 48건(9.5%), 선박안전검사 미실시 47건(9.3%)이 뒤를 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285건) 대비 76% 증가한 수치다.

불법으로 설치된 승객 편의용 하우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서지역을 운행하는 화물차량 기사 김모씨(47) 등 9명이 여객선 운송비용을 아낄 목적으로 차량등록증의 기재된 적재톤수(16톤→9.5톤, 최대 6.5톤 감량)를 변조해 공문서 변조‧동행사․사기 혐의로 붙잡혔다.
이 밖에 해양경찰은 유효한 해기사 면허 없이 무면허 운항에 나선 어선 선장 등 10명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처럼 선박을 불법으로 증‧개축하거나 최대적재량을 속인 뒤 과적차량을 여객선에 실을 경우 선박의 안전성과 복원성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올 하반기에도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해양안전을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이 추진 중인 해양에서의 5대 생활 불법 척결 중 해양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중요한 과제”라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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