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내 장례지원 후 심인성 쇼크 사망은 업무상 재해”

  • ‘장례지원 업무 후, 급성 맹장염 수술은 스트레스 원인은 아냐’

회사 내 장례지원업무를 하다 심인성 쇼크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업무상 재해 인정 소송에서 A씨의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6년 2월 말 본인 부서원의 장인상에서 장례지원팀장으로 사흘간 일을 했다. A씨는 새벽이 돼야 잠에 들 수 있어서, 둘째 날부터는 가슴에 뻐근함과 기침, 소화불량에 어지러움까지 호소했다.

이후 장례가 끝난 다음날 복통이 심해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는 급성 충수염(맹장염) 진단해 수술을 했으며 사흘 뒤 A씨는 심부전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지만, 공단에서는 업무상 과로가 아닌 맹장염 수술 때문에 기저질환이 악화된 것이라며 유족의 청구를 거절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발병 전 근무시간이 통상 보다 30% 이상 증가했고, 평소에 하지 않던 장례지원 업무를 했던 점이 육체적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봤다.

재판부는 “망인의 기존 질병인 심부전이 장례지원팀 업무와 연관된 과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A씨의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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