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올해 1월 기준으로 50∼299인 사업장 약 2만7000곳(종사자 283만명) 중 주 최대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약 5000곳(18.5%)"이라고 밝혔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사정상 노동자들이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용부는 이달 중 48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교대제 개편이나 유연근로제 도입 등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지원단이 상담을 제공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입장차를 좁히지 못 하고 아직 심의 중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이후 이의 제기 절차 등을 진행하는 데 최소 20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고용부는 이달 15일까지 심의를 끝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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