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 52시간제, 중소 사업장 5곳 중 1곳 노동자 초과 근로

  • 인력난에 노동자 다수 주 52시간 넘겨 근무

  • "내년 최저임금, 15일까지 의결 필요"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은 5곳 중 1곳꼴로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올해 1월 기준으로 50∼299인 사업장 약 2만7000곳(종사자 283만명) 중 주 최대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약 5000곳(18.5%)"이라고 밝혔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사정상 노동자들이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용부는 이달 중 48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많고 노동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사업장 약 4000곳에는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직접 방문해 지원하기로 했다.

교대제 개편이나 유연근로제 도입 등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지원단이 상담을 제공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서는 "법정 결정 기한인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위해서는 7월 15일까지 의결이 필요하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입장차를 좁히지 못 하고 아직 심의 중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이후 이의 제기 절차 등을 진행하는 데 최소 20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고용부는 이달 15일까지 심의를 끝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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