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모범음식점 4곳을 신규로 지정하고, 74곳을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영업 신고 후 6개월 경과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했다.
시는 영업주가 신청하면, 업소를 현지조사 한 뒤 세부 지정기준, 좋은 식단 이행기준 등의 충족 여부를 근거로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을 최종 선정한다.
최근 신규로 지정된 모범음식점에 지정증과 현판을 전달했다.
모범음식점에 선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지정 후 2년간 위생검사 면제, 시 홈페이지 홍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재지정 시 상위 20% 업소에는 50만원 상당의 위생 물품도 지원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