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아내를 상습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남편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자 베트남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8일 베트남 국영방송 VTV, 일간 뚜오이체, 탄닌, 베트남넷 등 베트남 주요 언론들은 지난 4일 한국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을 집중조명하며 관련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 경찰이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구타한 한국인 남편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한국 언론이 보도한 관련 사진과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베트남의 한 네티즌은 “힘내세요.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와요! 아들에게 이런 모습(폭행을 당하는)을 보여주지 말아요”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다른 이유가 아닌 밥을 해줬다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있지만 언론이 밝히지 않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수의 의견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한국말 서투르지! 한국말 서투르다고 폭행하면 안 된다. 연애기간 없는 졸속 국제결혼의 비애! 한국남성과 환상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와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폭행피해자인 베트남인 여성과 자녀는 병원에서 건강검진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여성은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 이상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가 끝나면 이주여성쉼터에 자녀와 같이 입소할 예정이다.
VTV에 따르면 매년 평균 1만8000명의 베트남인이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고 있으며 결혼 대상은 주로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권 선진국 사람이다.
베트남넷은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베트남인은 호치민시와 메콩강 삼각주에 걸쳐 있는 빈곤지역의 거주민이 78%"라며 “이들은 교육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아 잦은 폭력과 불합리한 행동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뚜오이체는 경제 사정의 어려움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등 결혼을 할 수 없는 외국남자에게 물건처럼 인신매매하는 결혼범죄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베트남법에 따르면 국제결혼에 대한 중개업 자체가 불법이다. 만남 당사자들을 소개하거나 임의 만남을 주선해도 대가가 따르는 교제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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