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정비 대상은 소유권 변동 농지, 임차기간 만료 농지, 경작면적 미달자 등 모두 1천199건이며, 임차기간 만료 및 경작면적 미달자의 농지원부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후 20일 이내에 소명이 없을 경우, 농지법에 따라 해당 농지원부를 삭제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실제지목, 재배작물 등 현재 실정에 맞는 자료를 확보, 앞으로 농가 지원 사업 추진 및 생산량 조사 등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자료 불일치에 따른 농업인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해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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