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으로 신설됐다.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국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부과로 개정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이라면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 형평성을 고려한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처분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약국개설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잘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