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신협도 '목표기금제' 도입…조합 출연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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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7-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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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신협의 조합 출연금을 감면해주는 '목표기금제'가 도입된다. 또한 신협의 임원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에 맞춰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목표기금제가 도입된다.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파산에 대비해 예금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예금 잔액의 일정 수준을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쌓고 있다.

목표기금제는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목표를 설정하고, 기금 규모가 목표수준에 도달하면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요율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농협·새마을금고는 이미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목표 적립규모, 개별조합의 출연금 감경 또는 면제기준은 신협중앙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후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신협 임원선거의 공정성,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합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이사회가 선거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임·직원 제외)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 위촉하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조합 파산 시 현재 금융위가 법원에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농·수·산림조합과 동일하게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도 있다.

추천 주체가 금융위에서 중앙회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중앙회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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