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송조합과 자동차 노조간 임금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이다.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하 노조)는 이달초 2019년 임금협상안에 최종합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최종합의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8.1%인상(다만 지선버스와 간선버스 운수종사자의 인건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각각 인상률 차등 적용) △정년 60세에서 63세로 연장(2020년 4월1일부터 적용) △탄력근무제 50인~300인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2020년 1월부터 2주단위로 추진) 등이다.
이와함께 한정버스 면허업체에 대해서는 별개로 대책마련을 논의 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이번 입금협상의 타결로 인천시의 버스파업위기는 고비를 완전히 넘겼다고 보면 된다”면서 “버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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