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서울대 대학원 보내려 제자 동원’ 성대 약학 교수, “도움 받았다고 잘못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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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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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험 설명 2번에 참관만 하고 논문 이름 등재...실적으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신의 딸 대학원 입시 논문을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혐의를 받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모 교수가 “논문 작성에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장두봉)은 9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교수 측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지만 보고서나 논문이 허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 논문의 저자가 딸 이씨로만 특정돼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논문은 저자가 수십 명에 이를 수 있는데 일부 관여만 한 게 있더라도 저자로 인정할 수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검찰은 “어떤 실험 과정을 거쳤는지 다 기록돼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공소사실이 아니라 책이 돼야 하는 수준”이라며 “딸 이씨는 두 번 정도 실험실에 나와 설명을 듣고 실험에 참관한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을 실적으로 해 딸 이씨를 지난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킨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교수와 이씨가 실제로 연구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연구비 800만 원을 허위로 타낸 사기 혐의도 있다.
 

성균관대 로고 [사진=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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