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으로 세 개 기관은 △전자거래 분쟁 관련 법률 상담 및 자문을 통한 피해구제,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분쟁조정 법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적교류 및 지원, △분쟁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정책제안·연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KISA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문적 지식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보유한 실무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전자거래 분쟁 및 갈등 상황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공동 모색할 예정이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전자거래 분쟁으로 피해 입는 개인, 영세사업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조계 및 위원회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인터넷진흥원은 더 많은 국민이 양질의 조정서비스를 이용해 소송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전자거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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