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주운전 적발 버스회사에 감차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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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9-07-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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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법상 최고 수준 처벌…'처벌강화' 법개정도 건의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벌인 감차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 회사에 감차명령과 함께 평가점수 감점을 통한 성과이윤 삭감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6월20일 현장점검에서 음주측정관리대장,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버스회사가 운전자의 음주여부 확인을 반복해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했다. 시는 이 자료를 토대로 7월 중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외에도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 회사 평가에서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감점 등 총 210점을 감점한다는 방침이다. 감점이 적용되면 이 회사는 올해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앞서 시는 서울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새 도로교통법에 맞춰 지난 5월 음주운전 관리 현장점검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65개 시내버스 회사는 모든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은 CCTV에 기록·보관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을 강화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때 '30일간 사업 일부 정지'나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대당 월 8건 이상 위반한 경우'에 '감차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1차 위반때도 감차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버스회사가 종사자들의 음주운전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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