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도공 사장 "비정규직 직접고용 불가…자회사 기타공공기관 지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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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7-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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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자회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요금수납원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고용 불안을 없애는 차원에서 자회사의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달 1일자로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출범해 운영 중으로,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 요금수납원들과 합의를 통해 자회사 정규직 채용과 급여 30% 인상, 승진 기회 보장, 정년 61세 등을 약속했다. 전체 6514명 가운데 5054명이 동의해 자회사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나머지 민주노총 소속 1460명은 이를 거부하고 지난 4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서울톨게이트와 청와대, 정부세종청사 앞 등에서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직접고용이 원칙이지만, 그 외의 경우 기관에서 직접고용, 자회사, 사회적 기업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며 "유효·정당성 여부에 대한 가처분신청에 법원도 문제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이 같은 결정은 용역사를 자회사로 바꾸는 게 아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가운데 750명은 상고를 통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만약 원고 승소하면 1·2심 계류 중인 소송에도 확대 적용해 도로공사에서 전원 직접고용할 것을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장의 뜻은 확고했다. 그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노조 집단 소송이 아닌 개별 소송으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들에게만 미친다"며 "750명 중 실질적인 경력단절자 등을 제외한 304명만이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승소할 경우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지만, 그것이 직접고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업무를 맡게 될 지는 경영진 재량 판단에 따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자회사가 실질적인 독립 법인으로서 기존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모두 이관받아 수행하는 만큼, 도로공사는 유사.동종업무인 조무원 업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사장은 자회사의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합의한 내용이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논리나 정당성은 전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회사 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은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게 이 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7월 1일 전에는 자회사 출범 전이어서 밝히지 못했지만, 이제는 기타공공기관 신청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최단 시간 내에 추진할 것"이라며 "추후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정원과 급여, 근무조건 등을 통제받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확고한 신분 보장이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이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해 도로공사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장은 내년 4월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해 "아직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출신이 이 사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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