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불참, 내년도 최저임금 또 파행...11일 분수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최의종 기자
입력 2019-07-09 16: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불참

  • 노동계 1만원(19.8% 인상), 경영계 8000원(4.2% 삭감)

  •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불참에도 10일과 11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계획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는 노동계 불참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경영계 불참에 이어 전원회의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오는 11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최저임금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이날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등 17명만 참석했다.

경영계 대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4.2% 삭감된 금액으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반면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19.8% 인상된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자위원 전원은 금일 예정된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경제가 국가 부도 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 인상과 경제 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고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3단체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호로 조정돼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3단체는 공동 입장문에서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우리 경제가 경기 정점을 지나 경기가 하향하던 시점인 점을 고려하면, 2018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하향 안정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 등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근로자 위원들의 자리가 모두 비어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불참에도 10일과 11일 전원회의를 잇달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이후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오는 15일까지는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지닌 당사자들의 소통과 공감이 (최저임금)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기본 전제"라며 "근로자위원들의 불참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7월 11일까지는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