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갤럭시S10 5G 지원금 기습 상향' SK텔레콤에 과태료 15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19-07-09 16: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S10 5G' 출시 당시 공시지원금을 기습 상향한 SK텔레콤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하도록 규정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3일 '갤럭시 S10 5G' 단말기 지원금을 13만4000원~22만원으로 공시했다.

그러나 같은달 5일 LG유플러스가 최대 47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공시하자 같은날 오전 최대 54만6000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했다.

방통위는 신규 단말기 출시 사전예약 기간 중 지원금을 예고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 공시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