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감원에 따르면 BNK투자증권은 얼마 전 이런 이유로 과태료 2000만원을 물었다.
BNK투자증권은 2017년 펀드 판매 총액 662억원 가운데 약 95%에 해당하는 630억원을 계열사 상품으로 채웠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법과 하위규정은 현재 계열사 비중을 40% 미만으로 요구하고 있다. 2022년까지는 25% 밑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금감원은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BNK투자증권은 직무관련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기도 했다. 한 금융투자사는 2014년 9월 2일 BNK투자증권에 상장사인 A사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로 사라고 제안했다. BNK투자증권은 시간외대량매매일인 같은 달 18일 전까지 이 주식을 미리 빌려 공매도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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