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몰아준 BNK증권에 금감원 징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호원 기자
입력 2019-07-09 18: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계열사 펀드를 몰아준 BNK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 징계를 받았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BNK투자증권은 얼마 전 이런 이유로 과태료 2000만원을 물었다.

BNK투자증권은 2017년 펀드 판매 총액 662억원 가운데 약 95%에 해당하는 630억원을 계열사 상품으로 채웠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법과 하위규정은 현재 계열사 비중을 40% 미만으로 요구하고 있다. 2022년까지는 25% 밑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금감원은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BNK투자증권은 직무관련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기도 했다. 한 금융투자사는 2014년 9월 2일 BNK투자증권에 상장사인 A사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로 사라고 제안했다. BNK투자증권은 시간외대량매매일인 같은 달 18일 전까지 이 주식을 미리 빌려 공매도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
 

[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