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에도 나오는 아기상어 뚜루루뚜루...알고보니 표절? 법원, “감정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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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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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곡가 라이트, 본인 작곡 ‘베이비 샤크’ 표절이라 주장...스마트스터디 “구전가요에서 본 뜬 것” 반박

반복적인 후렴구로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동요 ‘상어가족’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이 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부장판사 안성준)은 이날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조니 온리)가 삼성출판사 자회사인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상어가족은 지난 2015년 국내 교육 분야 스타트업 회사인 스마트스터디가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이라는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발표한 동요다. 상어가족은 큰 인기를 끌며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올랐다.

라이트 측은 지난 2011년 상어가족이 자신이 만든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이에 “상어가족이 구전가요를 그대로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베이비 샤크’와 구전가요가 어떤 부분이 다른지 특정해달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기일을 감정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라이트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을 통해 감정하도록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스터디 브랜드 핑크퐁[사진=스마트스터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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