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하고,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WTO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날 오후 WTO 상품·무역이사회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다른 회원국들에게 설명하고, 일복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8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안건에 없었지만 정부는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다.
정부 측은 회원국들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을 대상만으로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인 만큼 부적절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현재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근거에 대한 해명 및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일본 기업은 물론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고,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도 회원국들에 설명했다.
앞서, 일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TV·스마트폰 액정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부품인 리지스트와 고순도불화 수소(에칭 가스) 등 3가지 품목을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이 품목들을 수출하려면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일본의 조치는 수출 규제 효과를 띠게 된다.
이에 대해 일복 측 정부로 참석한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는 일본 정부의 조치는 수출 규제가 아니며, 안보와 관련된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