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관광진흥법」상에는 관광사업의 종류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에 국한됐다. 이에 업계에선 융·복합 형태의 새로운 관광사업이나 운송·쇼핑 등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정부는 이에, 지난 4월 9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했으며,「관광진흥법」 시행규칙도 개정,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 기준을 명시했다.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에 관광진흥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사업체는 관광객 대상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렌트카업체, 관광지에 위치한 기념품 가게, 관광객 대상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광벤처기업, 관광객을 수송하는 운수업체, 식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체 등이다.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쇼핑·운수·숙박·음식·공연·문화오락레저·장비·교육 등 관광관련 대다수의 사업을 포함한다.
관광 특수분류상 사업에 해당돼도 모든 사업체가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제12호의 기준에 따라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매출액 비중이 사업체 평균매출액의 50% 이상△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사업장 운영 업체△한국관광품질인증 받은 업체△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여행상품·숙박업소 등을 중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여행업’으로 보는 만큼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관광진흥법」상 사업체가 되려면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별도의 인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관광사업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체는 관광기금 융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경우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을 완료한 사업체에 최대 1억원의 운영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지원서비스업 융자 신청은 올해 4분기(9월 예정)부터 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서류△사업자 등록증△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 및 관광지·관광단지 내 위치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 사업체가 위치한 해당 시·군·구에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이후라도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는다.
이수명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장은 “현재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관광사업 매출액은 2017년 기준으로 26조원 규모”라며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로 그동안 「관광진흥법」으로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만든 만큼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범위가 더욱 확대돼 더 많은 사업체들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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