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근로자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기존 판례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사업주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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