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도상가 개보수관련, 불법하도급 눈감아주고 수억챙긴 공사감독관 구속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9-07-10 10: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천지검 특수부,업체로부터 2억6000만원 챙긴 B씨 구속 기소

인천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와 관련,불법하도급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공사감독관이 구속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호)는 9일 부평대아지하상가를 위탁경영하는 A상가법인 소속 B씨(63)를 배임수중재 및 하도급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B씨에게 돈을 건넨 C공사업체 임원D씨등 관련자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감독관B씨는 지난2017년 4월부터 9월까지 총134억원 규모의 지하상가 개보수공사를 감독하면서 불법하도급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D씨등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