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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위 복귀, 오늘 오후 전원회의 참석...“사안 중대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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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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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복귀해도 수정안 간극 클 경우 접점 찾기 어려울 듯

  • 공정위원 심의 촉진 구간 제시될 가능성도

  •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 “11일까지는 마무리해야”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8000원(4.2% 삭감)을 제시한 데 반발해 최저임금위 참석을 거부했던 노동자위원들이 10일 11차 전원회의부터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 회의는 노동자 위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책회의를 통해 11차 전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이후 11000명의 국민이 사용자 위원을 규탄하는 서명을 해줬다”며 최저임금위 복귀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사용자 위원의 몽니로 인해 파행이 있었더라도 최저임금위에 참여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8차 전원회의 결과에서 확인된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추진 관련 부적절한 회의결과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복귀 이유를 설명했다.

노동계가 언급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는 사용자 위원들이 조속히 설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사업 종류별‧규모별 구분적용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노동계가 이날 오전 복귀를 표명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는 가까스로 파행의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이날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노사 양측으로터 제출받은 수정안이 어느 구간에 있게 될지에 따라 향후 전개는 불투명해 보인다.

이럴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공익위원안에 한쪽이 불만을 갖게 될 경우 회의를 집단 퇴장할 가능성도 나온다.

박준식 위원장이 오는 11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사 양측의 대립이 팽팽해진 상황에서 심의가 11일을 넘길 전망도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이후 최종 고시를 다음달 5일까지는 진행해야 해 이의 제기 절차 시간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15알까지는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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