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절 ‘대북 확성기 사업비리’ 전직 양주시 시의원 등 2심도 실형 선고

  • 음향기기 제조업체 대표, 징역 3년...군이 입찰 위해 ‘가청거리’ 조작하기도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전직 양주시 시의원 임모씨 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0일 오전 10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시의원 임모씨와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벌금 4000만 원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도 선고받았다.

또, 함께 기소된 브로커 차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것을 비롯해 이 사건에 연루된 10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북 확성기 사업은 대규모 국방예산이 투입되고 국가 안보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엄정한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받아 전략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소홀이 집행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북 확성기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8월 북한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이후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터엠은 2016년 말 확성기 40대를 공급했으나, 성능이 떨어져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감사원의 요청을 받아 검찰은 브로커‧업체‧군의 유착 관계를 파악해 이들을 기소했다. 당시 확성기는 군에서 요구한 가청거리 10km에 미달하는 불량품이었으며, 인터엠의 납품을 위해 군이 평가기준을 낮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 브로커 차씨 등을 통해 대북 확성기 입찰 정보를 입수 받아, 입찰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조작해 166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조씨 등은 대북 확성기 주요 부품이 국산인 것처럼 속여 회사자금 등 30억 원을 횡령했다.

지난 1월 1심은 조씨에게 징역 3년을, 브로커 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1억 6670여만 원을 선고했다.
 

육군 9사단 교하중대 교하소초 장병들이 1일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내 설치돼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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