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수정안 勞 9570원 VS 使 8185원 제시...사용자 위원, 항의에도 삭감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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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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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 위원, 심의 촉진 구간 제시할 듯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최종담판에 10일 돌입한 가운데, 양측이 수정안을 냈지만 최초 제시한 안과 큰 차이가 없어 합의를 도출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26명이 참여해 양측의 수정안을 확인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최초 제시한 10000만원보다 430원 낮은 9570원(14.6% 인상)을 제시했으며, 사용자 위원들은 최초 8000원(4.2% 삭감)보다 185원 높은 8185원(2.0% 삭감)을 제시했다. 노동계에서 강력히 항의를 함에도 경영계에서 삭감안을 유지한 것이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큼에 따라 공익 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익 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한쪽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회의장을 뜰 가능성도 있다.

이에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11일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움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11일 밤이나 1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이 다음달 5일까지임에 따라 이의 제기 절차 등 기간을 고려해 오는 15일까지는 의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복귀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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