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되며, 국민의 공중화장실 이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공용 화장실의 분리 공사비용 50%(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과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민간이 설치한 관내 공중화장실이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광주시 수질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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