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 따르면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들을 시켜 딸인 A씨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해 치전원에 부정 입학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 교수는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자신의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했고 이듬해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다. A씨는 실험을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탔다. A씨는 논문과 수상경력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딸인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대는 이달 내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