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조모씨, 재판 절차 오늘 시작...혐의 인정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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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1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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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귀가하는 여성 쫓아 주거 침입해 강간하려는 혐의

귀가하는 여성을 쫒아가 집에 침입하려는 혐의를 받는 ‘신림동 강간 미수범’에 대한 재판 절차가 오늘(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은 이날 오전 11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씨(30)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재판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침입하려는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됐다.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은 28일 범행 직후 트위터와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가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 따르면 조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을 따라갔다. 여성이 현관문을 닫자마자 조씨는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으며,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집 앞에서 1분 가량 서성이는 모습을 보였다.

조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음날인 29일 자수의사를 밝혀 긴급체포 됐다. 조씨는 피해 여성과 모르던 관계로,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뒤쫓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경찰에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NS에 회자됐던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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