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해서 서 검사로 하여금 사직을 결심하게 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검사장은 최후변론으로 “제가 장례식장에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제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편을 끼쳤고 서 검사도 그중 하나였을 것”이라며 “실수라지만 제 불찰이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지난 1월 23일 1심 재판부는 인사보복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인사 보복 조치에 대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이 이례적인 인사였는지’와 ‘안 전 검사장이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