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결산] 발의 건수 늘어났지만…쟁점 법안 처리는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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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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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 가결률 29% 못 미쳐…황주홍 의원, 법안 발의·처리 1위

  • 입법 성과 평가에 중복·유사 많아…생산성·질적 측면 하락

12일 아주경제가 20대 국회의원 300인의 법안 발의 건수를 전수조사한 결과 평균 가결률은 25%에도 못 미치는 등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입법성과를 법안 발의·처리 건수로 평가한 탓에 '양치기 법안'(기존 법안을 자구수정 등 약간만 바꿔 재발의하는 등 양만 늘리는 법안)이 넘쳐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탄력근로제 확대법' '상법' 등 쟁점 법안은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고 통과된 법안들은 '자구 수정' 수준에 그친 개정안이 대부분이어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 전형을 보여줬다.

현재까지 20대 국회에서 100개 이상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39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다. 황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643개의 법안을 발의해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73개의 법안 발의로 뒤를 이었고 3위는 297개의 법안을 발의한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차지했다.

또 4위(226개)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5위(218개)는 박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올랐다. 이 밖에도 6위(201개) 이명수 한국당 의원, 7위(159개) 김종희 민주평화당 의원, 8위(159개) 송옥주 민주당 의원, 9위(157개) 김삼화 의원, 10위(150개) 김승희 한국당 의원 등이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들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법안 내용이 중복되거나, '자구 수정' 수준에 그친 개정안인 경우가 많았다. 법안의 자구 하나만 바꾸는 '쉬운 법'이라도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면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황주홍 의원의 경우 발의한 643개의 법안 중 40%인 250개 의안이 중복됐다. 227개 공공기관 개별 법안을 일일이 개정해 '유리천장위원회' 설치 규정을 집어넣는 것으로 법안 개수를 늘리는 방식이었다.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373개의 법안도 들여다보면 78개가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는 주로 일본식 표기법을 우리말로 고치자는 내용이었다.

처리법안을 가장 많이 기록한 의원도 발의법안과 마찬가지로 황주홍 의원이었다. 황 의원은 153개의 법안을 처리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찬열 107개, 박광온 103개로 처리법안의 상위권을 차지했다. 

또 이명수(79개), 주승용(69개), 김도읍(61개), 박정(56개), 최도자(54개), 남인순(54개), 오제세(53개) 등 의원들이 처리법안이 많았다. 

처리법안 수 10위 내 의원들 소속 정당을 살펴보면, 민주당 4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3명, 평화당 1명이었다. 또 선수별로 4선 2명, 3선 2명, 재선 4명, 초선 2명으로 다양하게 집계됐다.

​하지만 쟁점 법안을 많이 낼수록 실제 통과되는 법안의 비율이 작은 경우가 많아 이 역시 제대로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쟁점 법안을 많이 통과시킬수록 정량평가를 할 때 더 많이 통과시킨 것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찬열 의원의 경우 절반 가까운 수치가 세금 관련 법이었는데 주로 기존 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었다.

이에 국회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우수입법 의원) 평가에서 법안 건수 중심의 정량평가와 '나눠먹기' 지적을 받아온 정당별 추천제를 폐지하고 입법의 질을 중시한 정성평가를 중심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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