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1일 '성범죄 용의자에게 수여된 모범청소년 상장 및 장학금 환수' 국민 청원과 관련, 검찰 재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성범죄 혐의 청소년에게 모범청소년 상장을 수여한 강남 경찰서가 상장 및 장학금을 모두 환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성범죄 용의자인 청소년에게 수여된 모범청소년 상장과 장학금을 환수하고, 상장 및 장학금을 수여한 경찰과 가출청소년쉼터는 사과하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 대해 "현재 검찰에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 5월 27일 시작돼 한 달 만에 21만6862명이 참여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위기청소년' 중 불우한 환경을 딛고 근면하게 생활하는 황모군을 선정,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와 관련, 성범죄 피해 당사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출청소년 쉼터에 숨어 보호받으며, 장학금까지 받았다"면서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했다.
황군은 2014년부터 2017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 혐의가 있으나 당시 황 군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형사미성년인 13세였다는 점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황 군 양어머니 진술을 근거로 범행 당시 황 군의 실제 나이가 주민등록과 달리 14세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며 항고했다. 이에 검찰이 1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상태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이 범죄기록 확인도 없이 상장을 수여한 해당 경찰서와 쉼터의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번 청원의 경우처럼 상장 및 장학금을 지급할 때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은 매우 민감한 정보로 법에 따라 그 조회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10가지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이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강 센터장은 또 장학증서 및 장학금 환수와 관련, "강남 경찰서는 5월 20일 황 군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인지하고, 5월 27일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모두 환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경찰서는 장학금 전달행사를 주관한 책임자를 전보했다"면서 "앞으로 상장 및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 정밀 면담 등을 통해 이번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전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108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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