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1일 오전 0시 55분께 충북 충주시 연수동한 아파트의 A(40) 씨의 집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화재는 집에 혼자 있던 A 씨가 출근한 남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