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공개한 '2018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86개국에서 3065건의 무역기술장벽 통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 상대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등을 채택해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이다.
무역기술장벽 통보 건수는 2005년 897건에서 2015년 1977건, 2017년 2580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64건), 중국(65건)보다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전년의 36건보다는 27.8% 늘었다. 일본의 무역기술장벽 통보 증가 건수는 2016∼2017년 4건에서 2017∼2018년 10건으로 2.5배 뛰었다.
보고서는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발행건수가 미국은 감소 추세인 반면, 일본과 중국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점은 무역기술장벽의 약 83%가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나라별로 보면 우간다 413건, 미국 276건, 케냐 173건, 브라질 156건, 멕시코 153건 등으로 집계됐다. 무역기술장벽 통보 상위 10개국 중 선진국으로는 미국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미국은 1995∼2018년 통보문 발행 국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다만, 2016년 441건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 64건을 통보해 16위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이 35.1%로 가장 많았고 화학·세라믹 17.7%, 전기·전자 9.2%, 교통·안전 8.3%, 생활용품 8.1% 등이었다.
세계 각국이 이 같은 무역기술장벽을 설정한 목적은 '인간의 건강 및 안전'(1천381건), '품질규정'(672건),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385건), '소비자 정보제공'(353건), '환경보호'(35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날로 늘어나고 정교해지는 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나라별 규제를 발굴 ·분석하고 이를 업계에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앞서 정부가 대응했던 캐나다, 케냐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 등 51개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 사례에 대한 규제 대응 사유, 대응 과정, 해소 결과 등을 자세히 정리했다.
금호타이어, 두산인프라코어 등 모범적인 기술규제 대응 전략과 성공 사례는 다른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뷰 형태로 담았다.
이승우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보고서가 우리 수출기업과 관련기관들이 전세계 수출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계,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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