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1종 질환에는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이 해당됐으며,
15일부터는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을 포함해 모두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 등을 제외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고,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 원이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1~2월에 분만한 신규 8종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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