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1일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외교부가 "(유씨에 대한)비자발급은 법무부 소관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자 발급은 법무부 소관 사항"이라며 "외교부 해외 공관은 (비자 신청을) 접수하고 본국으로 보내서 비자를 발급되면 교부해주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비자 발급은 법무부 지침을 받아 각 공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정부는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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